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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4-01호 발간,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과 세부내용의 검토"

현안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독자들의 편의 및 가독성 개선을 위해 목차와 국문요지를 추가 구성 발간을 시작하였다.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과 세부내용의 검토"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 영역의 확장,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결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중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의 경우 20231115일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20241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시장지배력의 확대 우려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며, 이를 통해 혁신창출의 촉진 및 시장경쟁의 효과적인 보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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