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서는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법률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자, 매년 법학계 회원의 논문 1편과 법조실무계 회원의 논문 1 편을 선정하여, 법학논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회원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보), 법학교수, 법제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이 지난해 11 월부터 올해 10월 까지 법률학술지에 공표된 법률관계 연구논문을 추천받아 내년 1월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본원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합니다.
추천할 때에는 저자 및 논문제목, 간행지명을 말씀해주시고, 논문의 사본을 추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