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한국법학원육성법

한국법학원육성법

한국법학원 육성법【제정2007.3.29 법률 제832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합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과태료)
1.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제8323호, 2007.3.29>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제정2007.9.27 대통령령 제20285호】

제 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법무부장관은[한국법학원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400만원
      2.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200만원
④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제20285호, 2007.9.27>
이 영은 2007년9월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