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규정
제정 1996. 6. 25. 규정 제5호
개정 2001. 1. 15.
개정 2004. 1. 19.
개정 2007. 1. 24.
개정 2024. 1. 26.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이 원이 수여하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의 추천, 심사, 결정,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지)
-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학계와 법률실무계의 법률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논문상을 수여한다.
- 제3조(시상대상)
- ① 1년에 1회 시상하되 시상전 2년 동안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에 공표된 회원(준회원은 제외한다)의 법률관계 연구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논문 2편에 대하여 시상한다. (2024.1.26. 개정)
② 논문 2편 중 1편은 법학계 회원의, 나머지 1편은 법률실무계 회원의 논문(판례연구논문을 포함하되, 학위논문과 공동집필된 논문은 제외한다.)중에서 시상대상을 결정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 ① 시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원에 법학논문상심사위원희(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시상논문을 결정할 때 까지로 한다.
④ 삭제(2004.1.19)
- 제5조(위원의 위촉)
- ① 원장은 이 원의 연구이사와, 법학계 회원 중 2인, 법률실무계 회원 중 2인을 위원으로, 부원장 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2004.1.19. 개정)
② 원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제7조(시상 논문 추천)
- ① 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1개월 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후보논문 추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상후보 논문은 이 원의 회원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 및 심사서류는 일절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상 논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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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추천된 논문 중에서 시상 대상 논문을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상 대상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 주제의 유용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전개의 논리성, 결론의 독창성, 참고문헌의 광범성/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007.1.24 개정)
② 시상논문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추천된 논문 중에서 시상할 만한 논문이 없을 때는 시상 결정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와 심사 경과는 비밀로 하며 결정 내용을 미리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결과통지)
- 위원장은 시상 결정의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 발표)
-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시상논문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 시상은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1996. 6.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