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문상         법학논문상 규정

법학논문상 규정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규정

제정 1996. 6. 25. 규정 제5호
개정 2001. 1. 15.
개정 2004. 1. 19.
개정 2007. 1. 24.
개정 2024. 1.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원이 수여하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의 추천, 심사, 결정,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학계와 법률실무계의 법률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논문상을 수여한다.
제3조(시상대상)
① 1년에 1회 시상하되 시상전 2년 동안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에 공표된 회원(준회원은 제외한다)의 법률관계 연구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논문 2편에 대하여 시상한다. (2024.1.26. 개정)
② 논문 2편 중 1편은 법학계 회원의, 나머지 1편은 법률실무계 회원의 논문(판례연구논문을 포함하되, 학위논문과 공동집필된 논문은 제외한다.)중에서 시상대상을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원에 법학논문상심사위원희(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시상논문을 결정할 때 까지로 한다.
④ 삭제(2004.1.19)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원장은 이 원의 연구이사와, 법학계 회원 중 2인, 법률실무계 회원 중 2인을 위원으로, 부원장 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2004.1.19. 개정)
② 원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시상 논문 추천)
① 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1개월 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후보논문 추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상후보 논문은 이 원의 회원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 및 심사서류는 일절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상 논문 결정)
① 위원회는 추천된 논문 중에서 시상 대상 논문을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상 대상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 주제의 유용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전개의 논리성, 결론의 독창성, 참고문헌의 광범성/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007.1.24 개정)
② 시상논문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추천된 논문 중에서 시상할 만한 논문이 없을 때는 시상 결정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와 심사 경과는 비밀로 하며 결정 내용을 미리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시상 결정의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 발표)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시상논문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시상은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 6.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