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7월 16일 서울 서소문 대법원 회의실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적 법률가들이 모여 한국법학원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만들어, 같은해 7월 31일 법무부장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법무부 공보 제38호)를 받았습니다. 설립후 약60년이 지난 현재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군판사, 군검사 등 법조 실무가와 법학교수들을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포괄적 법률가 단체로 성장하였고 더욱 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가들의 모임으로 보호육성하고 국내 법무역량의 집결과 대외 교류,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법학원 육성법[제정2007.3.29 법률 8323호]과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제정2007.9.27 대통령령 20285호]이 제정되었습니다.
1956년 당시 한국법학원의 발기인들의 설립취지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법사상과 법체계의 확립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과도기적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는 대륙의 조직적인 체계와 치밀한 이론을 답습하여 왔으므로 법조인의 대부분은 이와 대치적인 입장에 있는 영미법 기타 외국법의 연구조사기회가 희소하였고 대륙법 체계와 이론으로서는 간혹 구체적 사실과 모순됨이 없지 않아 구체적 타당성을 신조로 하는 영미법 기타 외국법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서 법률질서의 완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연구할 자료나 시설이 불비한 터에 우방 미국 법조인들의 물심양면의 협조를 받아 국내 법조인들을 망라한 공동연구단체로 한국법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60년간 한국법학원은 우리나라의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로서 법률도서관의 설치와 정보제공, 영미법 등 법률강좌, 각종 법학회의 창설, 학술 심포지움, 대한민국 영문법전의 간행, 저스티스 학술지의 간행, 법률가의 국제교류와 해외유학 주선, 법학논문상 시상 등 우리나라 사법행정과 법률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이제 한국법학원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60년의 법조계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아야 할 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사법개혁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 법치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선진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절차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확보로 법적안정성을 고양하고 법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엄정성의 확립으로 국민의 준법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법체계에 영미법체계를 도입하면서 한국법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우리법제의 고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해 줄 법제도나 경험이 무엇인지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