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정관및규정

정관및규정

한국법학원 정관

제정 1956. 7. 31.
개정 1959. 1. 16.
1972. 4. 10.
1976. 10. 4.
1981. 6. 4.
1983. 1. 13.
1992. 2. 18.
2001. 1. 31.
2010. 1. 28.
2013. 1. 24.
2014. 1. 23.
2016. 1. 22.(전면개정)
2022. 1. 27.
2023. 1. 27.
2024. 1. 26.

제 1 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원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원은 법률문화의 향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법률가 연수 및 법학원 연구 발표
2. 국내외의 법령·판례의 조사, 수집 및 연구와 정부, 기타 단체의 법률 관련 용역 사업의 수행
3. 법률서적 및 잡지 등 관련 자료의 출판, 번역
4. 법학연구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
5. 법률가의 국제적 교류
6. 국내외의 법조단체에의 참여
7. 법령의 제정·개폐 및 시행에 대한 건의
8.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표창
9. 국민에 대한 법률 지식의 보급
10. 그 밖에 위에 부수하는 사업
제4조 (공고방법)
본 원의 공고는 법률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 원)
① 본 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2.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사무처장·차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 법학교수(조교수 이상)
4. 법제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법원의 재판연구관·재판연구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
5.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
6. 그 밖의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②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및 기업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권 리)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원의 사무에 참여하고 본 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의 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 규정 및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제 명)
회원이 본 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 원)
① 본 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1인
2. 부원장 5인
3. 이 사 20인 이내
4. 감 사 2인
② 원장은 이사로 하고 원장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제10조 (선 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원장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사람
5.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한 사람
③ 이사 중에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하는 각 2인을 포함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 국방부, 법제처에서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할 수 있다.
제11조 (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후임자를 보선하여야 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직 무)
①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원무를 처리한다.
④ 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무를 나누어 전담할 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본 원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고 문)
원장은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인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직 원)
① 본 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근직원을 둔다.
② 상근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구 성)
① 총회는 본 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회원이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 별로 선출한다. 다만 소속이 없는 회원은 따로 모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기관별 대의원 수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보선하여야 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을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 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5. 그밖에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제17조 (종 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경우 원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소 집)
① 총회는 원장이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일의 1주일 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집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통지와 아울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회 의)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법률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구 성)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1조 (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밖에 본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소집과 회의)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3조 (재 원)
본 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의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후원금
4. 수입이자
5. 그 밖의 잡수입
제24조 (기부금)
기부금에 관하여는 본 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 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은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다음 회계년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해 산)
① 본 원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본 원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29조 (규 정)
본 원은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임원 등 선출규정

제정 1987. 1. 26. 規程弟 1號
1차 개정 2010. 1. 28.
2차 개정 2016. 1. 22.
3차 개정 2020. 1.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0조에 정한 임원의 선출과 정관 제15조에 정한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의 선출)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원장추천위원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 각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③ 원장추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전에 1인의 원장 후보를 결의하고, 총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부원장의 선출)
① 부원장 중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적은 사람은 그 직위에 취임한 때로부터 퇴임할 때까지 당연히 본원의 부원장이 된다. <2010. 1. 28 개정>
② 부원장 중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선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원장이 미리 해당되는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 추천을 받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그 가부를 적당한 방법으로 표결하여 선출한다.
제4조(이사의 선출)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 하는 각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이사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에 앞서 제1항에 적은 각 기관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여 추천을 받은 다음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그 가부를 표결하여 그를 이사로서 선출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해당총회에서 특단의 결의가 없는 때에는 새로 선출된 신임원장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승인하여 선출한다. 다만,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보결선출의 경우에는 당시의 원장이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5조(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법원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그 직위에 취임한 때로부터 퇴임할 때까지 감사가 된다.
<2010. 1. 28 개정>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의 선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은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별로 적절한 비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2016. 1. 22. 개정>
② 대의원 중 결원이 생겨 후임자를 보선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은 해당되는 기관, 단체 또는 회원들에게 후임자의 선출을 요구한다. <2016. 1. 22. 개정>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원무운영규정

제정 1996. 6. 25 규정 제2호
제1차 개정 2010. 1. 18.
2차 개정 2016. 1.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명부)
① 본 원에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원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상임이사)
① 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무를 나누어 전담할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충무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및 기획이사로 한다.<2010.1.18 개정>
③ 총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본 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운영
4. 원보의 출간
5.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2. 수입과 지출 및 재산의 관리
3. 기타 본 원의 재정에 관한 사항
⑤ 사업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본 원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
2. 법학연구단체 등과의 제휴와 지원
3. 법령의 제정, 개폐 및 시행에 관한 건의
4. 법률문화향상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표창
⑥ 연구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국내학술회의의 개최 및 운영
2. 학술지의 편집 및 출간
3. 국내외 법령, 판례, 법률서적 등의 번역•보급
4.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⑦ 섭외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법률가의 국제적 교류
2. 외국법률가단체와의 협력과 참여
3. 회원의 해외유학업무에 대한 협조
4. 외국법률가의 국내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⑧ 기획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본 원의 주요 업무 기획
2.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국회, 법제처,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3. 각종 학술단체 등 대외업무 협력<2010.1.18 개정>
제4조(상임이사회)
① 본 원에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원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월 1회 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원무전반에 걸쳐 원장 또는 상임이사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
본 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분담심의하고 원장이 위탁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6.1.22 개정>
제6조(지부)
①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며 지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가 독자적으로 지부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지부가 지부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는 본 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담당 회원)
① 원장은 회원의 소속단체별·기관별로 그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업무담당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회원은 본 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단체 또는 기관 소속 회원과의 연락 기타 협조업무를 담당한다.
③ 업무담당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 본 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국직원은 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학술연구부)
① 본원에 민·상법, 기초법학의 연구, 발표 및 정부나 기타 단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부를 둔다.<2016.1.22 신설>
② 학술연구부에는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을 둔다.
제10조(출판부)
본 원에 출판부를 둔다.<2016.1.22 신설>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