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 소개를 이어서 하고 있다.
상사 연구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팀 이현균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의 흐름에 따라 로봇, 인공지능, 무인이동체 등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 로드맵이 2020년 발표되었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이 2021년 발표되었다. 이들 규제혁신 로드맵은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앞서 개정되어야 할 법·제도들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혁신 로드맵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입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 촉진,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내용들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및 보험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Level 3~5 자율주행자동차, Level 3~4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운행되기 때문에 운행주체,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 책임체계 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인공지능 자체에 관해서는 책임체계 정립에 관해서 민사법적 논의 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운송이 이뤄질 경우 상법상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에서 운송인과 관련된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화물상환증을 발행할 때 자율주행자동차 여부 등에 기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육상운송인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상법 제13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사용여부 및 자율등급을 자동차보험 및 운송보험의 보험증권에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운항선박에 관해서는 상법 제5편 해상에서 선장의 권한과 의무를 육상조종자에게 부여할 것인지, 선박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육상대리인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운송인의 감항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선계약을 자율운항선박에 맞춰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정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소정의 제조물 범위, 시스템의 오류 등의 입증을 위해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제조물관찰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이전에 보험의 문제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보험약관도 반드시 사전에 개발되어 합리적인 보험요율 및 담보위험에 대해서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구제와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운항선박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는 강제책임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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