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은 “스웨덴의 동반자제도(삼보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25 년 법률안은 사실상 2023년 4월 26일에 동일한 명칭으로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2개의 법률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2023년 4월 26일에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647)’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3년 5월 31일에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404)’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혼인 외의 결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당시에는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법률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여성가족부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8.3%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조혼인율은 1970년의 9.2, 1980년 10.6, 1990년 9.3, 2000년 7.0, 2010년 6.5, 2020년 4.2, 2022년 3.7로 혼인율은 2000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들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으며, 혼인외의 제도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외의 결합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혼인 외의 결합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PACS를 비롯하여, 벨기에의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제도 등이 20세기 이전에 제정되었다. 이들 동거제도의 이용율은 혼인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프랑스와 벨기에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함께 사는 사람’ 또는 ‘동거’를 의미하는 삼보(sambo) 제도는 스웨덴에서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삼보제도는 스웨덴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보호,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혼인과 유사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혼인 외의 제도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가족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틀’에 ‘혼인’을 기본적인 구조로 설계하지 않은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혼인 외의 결합에 대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면,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의 삼보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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