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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연구보고서(민사법),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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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의료법 체계와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몇 년 전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상시적인 원격의료의 필요성 및 그 효용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현 시점에서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또 정부와 의료계 및 의료소비자 단체 등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최소한 타협 가능한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료법」 제34조 등 관련 조문들의 개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 허용 범위,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원격의료의 장소적 제한, 대면성의 원칙, 그리고 원격의료의 유형별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원격의료가 도입된다면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원격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설명의무 강화, 기기오류에 대한 책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법적 쟁점들로서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정보통신기술 의존성으로 인해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원격의료와 연계된 원격 의약품 배송에 관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의 확보,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후속연구들이 계속되고 관련 법령들의 개정과 정책반영이 이루어져, 향후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편의성 증가와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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