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 상사법원을 중심으로 -」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김배정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문법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사법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기업환경 및 관련 법제의 변화에 따른 회사소송, 국제적 해사분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사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전문법원 중에서도 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외 입법례로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상사법원이나 상사재판부를 둠으로써 상사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국제상사법원과는 달리 국내 상사분쟁을 수렴한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외국의 상사법원 운영례 및 입법례를 참고하여, 전문법원으로서 상사법원을 국내로 도입시 시사점과 개정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① 상사사건의 범위 확정에 관한 사항, ② 상사법원의 유형에 관한 사항, ③ 상사법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법원조직법 제3조 개정 제안), ④ 소송절차에 있어 법정용어의 외국어 허용에 관한 사항(법원조직법 제62조 개정 제안), ⑤ 외국어 변론이 허용되는 전담재판부(국제재판부)에 관한 사항(법원조직법 제62조의2 개정 제안), ⑥ 상사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에 관한 사항(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정 제안), ⑦ 법관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의 인원 증대·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 제안)이다.
다만 상사법원이 전문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건수요와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기에 상사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방향으로 사법제도의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전문법원, 상사법원, 상사소송, 회사소송, 상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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