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국⋅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ESG경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감시의무 등과 관련하여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다단계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 법인격을 남용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조세회피, 부패자금 은닉, 테러자금 조달 등 다양한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에서도 “법인 등록정보의 실질화”를 통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려는 입법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최근 영국과 미국의 기업 투명성 강화에 관한 입법 동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16년 실질적 지배자 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23년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ECCTA)」를 제정하여 기업등록의 실질심사제, 허위정보 삭제권, 신원확인제도 및 사기방지실패죄 등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2021년 「Corporate Transparency Act(CTA)」를 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모든 법인·LLC·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 지배자 정보를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두 제도는 접근방식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모두 기업의 ‘실질적 통제자(real controller)’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소유자 정보의 수집·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법상 회사등기제도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형식적 신고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형법상 배임죄를 중심으로 한 기업형사책임 체계는 “사전적 준법감시의무”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보고서는 영국의 ECCTA와 미국의 CTA를 중심으로, 양국의 기업투명성 제도가 형성된 입법배경과 구조적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기업법제·형사법제·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내부통제, 기업 투명성, 실질적 지배자, 사기방지실패,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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