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이현균 연구위원, 한국해양경찰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1

사진 제공 :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한국해양경찰학회(회장 임원석),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공동학술대회가 11월 28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에서 한국법학원 이현균 연구위원이 “자율운항선박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SK텔레콤, KT텔레콤, 두나무, 쿠팡 등 다수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에서도 사이버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해상분야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사이버리스크관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발틱국제해운동맹(BIMCO)에서도 ’선박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가이드(The Guidelines on Cyber Security Onboard Ships)’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도 UR E26과 UR E27이라는 사이버복원력에 관한 규칙을 채택했는데, 한국선급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해상사이버보안 인증 및 형식 승인(CS Ready)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논의 외에 상법적 측면에서 책임과 보험의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서는 운송인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통상의 항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해킹 등 사이버위협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감항능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영국보험자협회의 해상사이버담보약관(Marine Cyber Endorsement; LMA5402)에서 비자발적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만 보험담보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자율운항선박에서는 사이버 감항능력 결여가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해당 세션의 사회는 한국법학원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편집위원인 박영준 교수(단국대학교)가 맡았고, 토론은 정혜련 한국법학원 섭외이사(경찰대학교 교수)와 지승현 한국보험공제연구소 이사가 맡았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