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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연구보고서(상사법),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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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사의 의무에 관해서 상법 제382조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상법 제382조의2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5년 7월 상법 개정되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은 2020년 9월 LG화학이 핵심사업부문인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져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21대~22대 국회에서 제안된 상법 제382조의3 관련 개정안 총 18건이 발의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개념적·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상법 제382조의3에 대한 해석론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1대~22대 국회에서 논의된 상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입법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조직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이익은 결국 주주의 이익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굳이 주주로 확장하는 것은 해석상 큰 실익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불신, 제도적 신뢰 부족 등을 고려하면, 재판규범으로서 실질적인 판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징적 개정, 예컨대 “회사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은 필요악적 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거래는 이사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보다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이 더욱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경영자의 사익추구 문제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가 더 문제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보다는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지배주주는 통상 주주총회의 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는 판례와 해석을 통해서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특히, 미국의 판례법은 지배주주가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여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을 얻는 경우 이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그 거래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할 경우, 업무지시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 없이도,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직접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책임주체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고, 회사가 다시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내부통제의 유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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