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현안보고서 제2025-09호 발간, "새 정부 보험산업 정책과 과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6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양지훈 연구위원은 "새 정부 보험산업 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공개됨에 따라 우리 보험산업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번 현안보고서에서는 그중에서도 1) 실손의료보험 개선 정책과,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간략히 검토하였음. 먼저,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누수(보험사기), 비급여 통제 미흡, 세대별 실손의료보험상품 간 형평문제, 인구구조에 따른 보험료 증가 우려 등의 구조적·운영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를 악용하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며, 관리급여 도입, 보험사기 방지 체계구축, 보험계약 재매입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미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 소송절차 중지제도, 약관설명의무, 당국의 약관심사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장치가 다중으로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조적·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특히 보험의 경우, 특성상 동일한 위험단체에 있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손해가 전가되며, 악성민원인에 의한 금융분쟁조정 제도 악용 등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논의하기 이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