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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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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4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선행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전수준과 인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고, 아직 전면적인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인공지능 관련 입법이 필요하더라도 법인격 부여와 같은 급진적인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도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프로그래머, 이용자, 소유자 등 기존의 법인격 주체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들 주체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라는 전통적인 기준이 잘 들어맞지 않아 책임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관련 손해에 적용 가능한 민사책임의 유형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약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공작물점유자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공작물책임을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공작물소유자책임은 손해발생에 공작물소유자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유추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소프트웨어 자체는 제조물로 보기 어렵지만,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가 내재된 인공지능 로봇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유추적용 가능성도 소유자와 개발자에게는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용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의 전통적 과실책임체계가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에 적용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민사책임 모델로서 인공지능의 이익을 향유(享有)한 사람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편익책임’을 보다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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