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한국형 CBDC 프로젝트 한강의 법적 쟁점"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은 ‘현금 없는 사회’에서 디지털화폐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중앙은 행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달러 중심의 세계 화폐질서를 디지털 위안화 중심의 화폐질서로 전 환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CBDC 개발 및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인 장 애로 인해 CBDC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영 국,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등에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주도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단 계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 아고라 등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한강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6개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화폐를 말하는데, 현행 금융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는 새로운 결제수단의 도입을 의미한다. 한강 프로젝트에서 시범 발행된 ‘예금토큰’은 은행예금 기반의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기존 화폐⋅결 제제도와 상이한 법적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현행법은 주로 물리적 화 폐⋅전통적 결제방식을 전제로 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직접 규율할 수 없다. 이 에 따라 CBDC 도입을 위해서는 화폐(한국은행권)의 디지털화, 지급수단의 토큰 화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을 비롯한 한 국은행의 CBDC 개발사업 및 활용성 테스트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 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중 국, 일본, 영국, 싱가프로, 러시아 등의 CBDC 개발 현황 및 입법례에 대해서도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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