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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근 연구위원,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민사책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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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우현 교수(한양대), 성덕근 연구위원(한국법학원), 조규성 교수(협성대), 김주석 박사(전 삼성화재 법무팀)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인 성덕근 박사는 4월 18일 오후 한국보험법학회가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보험법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열렸다. 성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민사책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전우현 교수(한양대)가 사회를, 조규성 교수(협성대)와 김주석 박사(전 삼성화재 법무팀)가 토론을 맡았다.


성 박사는 발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행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 책임법」 등 기존 민사 관련 책임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책임법적 관점에서, 교통사고의 1차적인 책임 주체는 자동차 운전자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운행자’, ‘제조업자’, ‘매도인’ 등 다양한 주체가 책임의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 책임 주체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시기상조이며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규율될 것으로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 구조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운행자’의 개념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보유자’를 운행자로 보는 해석이 타당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단계(5단계)에서 보유자가 직접 운행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책임귀속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킹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상태라면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성 인정 여부와 결함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자율주행장치 자체는 제조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상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차량에 탑재된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는 장치와 일체로 간주하여 제조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9월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에서 제조물의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우리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책임 주체로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표시제조업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짚었고, 결함 유형으로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을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개발위험 항변’과 ‘법령 준수 항변’에 대해서는, 당시의 최고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발위험 항변을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법령 준수만으로 법령 준수의 항변을 인정하기보다는, 법령 준수 결과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성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 개입이 줄고 차량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조자의 경제적 부담과 기술 개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노폴트(no-fault) 보험’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으나, 이는 기존 무과실책임주의와 병존할 경우 제도 혼란이 우려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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