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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희 연구위원,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별거제도 도입 -혼인중 재산분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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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인 안문희 박사는 523일 오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 호주제 폐지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를 대주제로 열렸다. 안 연구위원은 별거제도 도입 -혼인중 재산분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상용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이선미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토론을 맡았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 사이의 법적인 생활공동체의 성립 및 해소와 관련하여 혼인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그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범위에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별거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례가 적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종교적 이유, 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일단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당사자 간 협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법정별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연구위원은 별거제도 도입시 필요한 친권 및 양육권, 자녀와 배우자 부양, 재산분할, 상속 등에 관한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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