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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4-10호 발간,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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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양지훈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는 제도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보험은 동일한 위험을 대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모여 추상적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위험단체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조임

하지만 보험사기행위로 위험단체의 보험금이 누수된다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확대되면, 보험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함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당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개정입법이 시행되기도 하였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액, 적발인원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며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제도가 견고해질수록 사기행위의 지능화·조직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부터 적발, 국민의 인식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노력이 필요함 

보험사기 방지와 적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그중에서도 보험사기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 개별 보험회사 등에 흩어진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방안이 필요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계법령의 추가 개정 시 반영되기를 희망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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