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김나래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가 논의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자율성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는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부합하는 존재이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 진화됨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비슷하거나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권리의 객체로 취급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있다.
사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자율적 판단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문제의 경우,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책임이 없는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자나 인공지능 소유자 또는 운용자(보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으며, 현행법상 책임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였던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하여도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귀속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의 경우,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과 유사한 정도의 제한적 법인격 부여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나 손실 발생 시 법적 책임과 위험부담의 귀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요건과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합의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제도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의 책임에 관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일반에 관한 논의, 전자인격 도입 논의, 전자인격에 관하여 시사점을 주는 제도, 전자인격의 도입가능성과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