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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국내 수용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국내 수용을 위한 법제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전자선하증권, 전자환어음 등 전자양도성기록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와 각 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국내에서도 법제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대표적인 전자선하증권, 전자어음을 중심으로 연혁 및 유형 등을 정리함으로써 그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전자선하증권이 실제로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를 실무상, 관행, 법적인 관점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의 규정들을 국내법률에 수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시스템 관련 개선방안과 입법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등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법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심화된 검토 및 제안을 하고자 노력하다. 

구체적으로, 상법, 전자선하증권규정, 전자문서법 등 현행 전자양도성기록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장기적으로는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의 (가칭) 전자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전자선하증권, 전자환어음 등 전자무역의 촉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시급하게 추진할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입법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등록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되고,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국내외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이든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법 제862조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에 대하여도 등록기관을 통하지 않고 권리양도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고,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제3조의2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제안하였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소관법률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 보고서의 검토와 개정방안들이 향후 입법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는 물론 법․정책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자양도성기록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보고서를 결론지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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