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안문희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양육비이행제도"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앙투완 루와셀(Antoine LOYSEL)이라는 16세기의 프랑스 법률가가 남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부담한다.”라는 격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가 각자 부담해야 하지만, 별거한 부모(혼인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거소에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에 양육비중재 · 징수기관(Agence de Recouvrement et d’Intermédiation des Pensions Alimentaires: ARIPA, 일명 양육비이행원)’을 설립하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선지급 등의 방안을 통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양육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육비 불이행률은 약 80%로, 프랑스의 40%에 비해 약 2배에 이르고 있어, 앞서의 방안들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