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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6-02호 발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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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판단했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5⋅18보상법과 같은 구조와 내용이었던 민주화 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5⋅18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결과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해 2021년 ‘재 판상 화해’ 간주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한 5⋅18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동안 대법원이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만으로 판단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에만 적용하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예외 이론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던 반대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학계와 실무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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