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법학논문상 심사위원장인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수상자인 조영선 고려대 교수와 나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원은 2026년 정기총회에 이어 제30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나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나상훈 부장판사는 『저스티스』 통권 제208호(2025.6.)에 게재된 “간이회생사건에서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 여부 판단기준으로서의 가칭 ‘종합적 고려법’ 제안“으로, 조영선 교수는 『저스티스』 통권 제209호(2025.8.)에 게재된 ”퇴직 종업원에 의한 기술·경영정보의 유출 및 그 구제에 관한 법률문제“로 각각 수상했다.
법학논문상 후보 논문은 한국법학원이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저스티스』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 가운데 관련 기관과 학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인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배형원 심사위원장은 심사강평에서 나상훈 부장판사의 논문에 대해 “간이회생사건에서 기존의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종합적 고려법’을 제안함으로써 실무에 정착시킨 학술적·실무적 가치가 큰 연구”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영선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퇴직 종업원에 의한 기술·경영정보 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사용자 보호와 종업원의 일반적 지식·기술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국내 학설과 판례를 비판하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기준과 구제 범위를 제안한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기여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법학원에서는 실무계와 법학계의 법률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실무계와 법학계 논문 각 1편을 선정하여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서 법학논문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