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김나래 연구위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변제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202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 포기 법리에 관한 그동안의 판례 변천과 쟁점, 그리고 향후 실무 및 입법에 미치는 함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심적으로, 기존에 1967년 대법원 판결 이래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획일적 법리를 폐기하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종합적 심리를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확립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은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 변제 또는 채무 승인을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된다고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변제 동기, 경위, 변제액, 당사자 행동 및 거래관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닌, 시효완성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법적 이익을 명확히 포기하겠다는 별개의 법률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향후에 입법적ㆍ정책적 대응 필요성(명확한 입법ㆍ표준화 양식 마련ㆍ분쟁조정 제도 확충 등), 채무자 권리 교육 및 사회적 지원 강화, 법원 및 실무 전문가의 심리 역량 제고, 개별 사안에 대한 실질적 판단체계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시효이익 포기 법리는 앞으로도 경제ㆍ사회적 변화와 현장의 실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학계ㆍ법조계ㆍ정책 현장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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