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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연구보고서(민사법),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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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경우는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경험한 자, 특히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폭력이 전이된다는 정신병리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가정구성원, 특히 부모의 정신건강, 알코올, 약물남용을 비롯하여 가정폭력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외국의 여러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당수의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약 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에 따라서 민법 제924조를 근거로 친권상실의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를 통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나 동법 제36조를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 민법을 비롯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부모 중 일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 규정의 신설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양육권 포함)을 상실, 정지, 제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 또한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래의 주거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성년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조치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통해 피해자와 미성년자녀의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양육권은 물론이고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의 경우 사실상 미성년자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폭력의 공통적인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또는 정서적, 심리적), 성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부부폭력, 즉 부모 사이의 신체적 폭력 등을 목격한 미성년자녀가 입은 정신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피해는 목격 당시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을 포함하여 성인이 된 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녀를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제외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양육권 포함)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면접교섭권 또한 제한된 요건 하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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