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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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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4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은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양지훈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 경제·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임직원에게 회사의 성과와 연계된 유인을 제공하는 주식연계보상제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주식연계보상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가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후 현업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주가차액보상권(SARs), 스톡그랜트, 가상주식(Phantom Stock) 등 보다 다양한 보상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주식연계보상,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사례와 전망을 살펴본 후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현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규제방향, 용어 통일, 사외이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클로백 규정 신설, 신주발행 규제 완화, 세제혜택 검토 필요성 등 입법 시 고려사항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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