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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5-07호 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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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기후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입법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기업 차원의 활동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후 공시 관련하여 기업에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의 국제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기업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대체로 유럽의 지속가능보고기준(ESRS)의 시행에 맞춰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비롯하여 각 국의 제도 적용시기를 유예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경우 파리협정 탈퇴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탈탄소화의 정책을 석유산업 등의 활성화 방향으로 선회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2024년 미국 버몬트 주와 뉴욕 주에서는 기후 슈퍼펀드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하여 소급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후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각 국의 환경정책의 의무이행 주체가 국가와 기업이 해당하는지, 의무이행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수범자인 기업과 정부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비중은 상당히 저조했으며, 모두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기타 독성물질의 배출량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다각도에서 연계성 있는, 균형잡힌 개선 노력이 필요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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