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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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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4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75년 동물해방론을 주장한 싱어는 기존의 노예, 성별, 인종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잠재적 편견의 인식 어려움을 이야기한 바 있으며, 1983년 동물권 옹호론을 저술한 리건은 과거의 불평등이나 부조리가 현재에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존엄성을 비롯해 자연권에 대한 인정이 장래에는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해가 1991년인데 반해,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동물학대방지법이 1822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및 격차를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보통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에 제한적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복지를 반려동물로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상황과는 대조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에 반려가구의 88.9%, 비반려가구의 64.3%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가진 존재로 보는 세계적 추세인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이 우리 사회에서도 자리잡았다. 또한 2009년 민법의 개정시안과 2021년의 개정안의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신설 움직임도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신설되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체계에서 동물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물의 비물건화가 확립된다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인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사육금지,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배상,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물은 다른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학대나 사상 등의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한 훼손과는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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