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현안보고서 제2025-06호 발간, "프랑스의 법정별거제도"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8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법정별거제도"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졸혼’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이라는 용어는 2004년 일본 작가인 스기야마 유미코의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졸혼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법규범으로 제도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졸혼의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혼인 당사자인 배우자가 서로의 합의로 혼인공동체를 해소하고 혼인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법정별거라는 제도가 존재해 왔다. 가톨릭교회의 영향하에 있었던 중세 유럽사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인간 사회에서 혼인관계의 사실상 파탄은 불가피한 현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상의 필요로, 또는 실질적 필요에 의해 법정별거제도는 이혼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써 발전해 왔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이혼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법정별거를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거를 비롯한 혼인의무를 면제해 주게” 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프랑스의 법정별거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함께 살지 않으면서 혼인 상태로 있기”, 즉 “혼인한 채로 각자 살기”이다. 혼인의무에서 동거의무를 배제함으로써 공동생활체를 존속하는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사정, 윤리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거나 이혼이 어려운 부부에게 법적으로 분리된 채로 있으면서도 혼인상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지의 역할을 법정별거제도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졸혼과 관련해 최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57%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의 이혼율 감소가 졸혼이 우리 사회에 시작된 시점과 같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법정별거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다면 종교상의 이유나 본인의 도덕 또는 윤리 관념으로 인해 이혼할 수 없는 부부에게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더구나 노년기의 부부는 기존의 혼인제도를 통한 상속이나 사회제도의 혜택 등은 유지하면서도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대신 법정별거를 선택할 수 있어, 법률상으로도 부부 사이의 실생활에서의 분리를 적시하면서도 혼인상태는 유지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