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4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의 활용은 우리나라 전 영역에 걸쳐 이미 2021년에 72% 이상의 활용률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과 거래 일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자문서산업의 매출규모도 2023년 한 해 동안 13조 8,094억 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202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전자문서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의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여 한 단계 진화하고, 그 활용도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자문서에 관한 법적 규율은 이미 25년 전인 1999년에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자거래에서의 전자문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통해서 전자문서의 비차별성 원칙과 등가치성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이미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적 규율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고, 실체법 규정과 절차법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처음부터 전자문서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종이문서로 생성되었다가 스캔 등으로 전자문서가 된 전자화문서의 경우 그 법적효력 및 원본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스캔한 전자화문서로도 원본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300여 개의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 법률 중 20여 개 법률만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스캔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하도록 정비되었고, 전자문서에 관한 총론적인 성격의 법률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화문서의 원본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자문서 관련 국제규범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6년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2001년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 2005년 UN전자계약협약, 2017년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등을 중심으로 국제규범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제규범에서는 전자문서를 ‘데이터메시지(Data Message)’라는 용어로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정을 맞게 변형하여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를 전자문서로 변형해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전자기록’으로 표현하고, 일본은 ‘전자적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법에서 문서의 일종으로써 전자문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통일전자거래법(UETA), 연방전자서명법(E-Sign Act), 전자소비자계약법, 전자문서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독일, 프랑스와 유사하고, 민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일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 舊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열거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던 것이 폐지되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기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보증의 경우에만 명확히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배제된다고 「민법」 제482조의2 제1항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개별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41401 판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등의 판례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등에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유언행위를 비롯한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 인적·물적 담보 설정행위, 노동법상 법률행위 등 법률행위자의 보호 및 신중한 법률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전자문서 방식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배제되는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배제조항을 두는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해 eIDAS의 적격서명, 타임스탬프 제도 등의 도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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