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김나래 연구위원은 "임차권등기 의무화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은 2023년과 2024년에 사상 최대인 9조 원에 달하며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는 이원적 공시체계(전입신고, 인도, 확정일자 등)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 및 담보대출 악용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의무화가 핵심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며,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계약 후 임차권을 등기부에 명시하여 제3자에게 그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등기절차의 간소화, 임대인 협력의무의 실효적 제재방안,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및 전자등기법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 의무화는 단기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서 장기적인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법적 개혁이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국민의 주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실무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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