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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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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은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배효정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664조는 별다른 입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상호보험, 공제 기타 계약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상 보험 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성격을 겸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위 상법 규정이 법적 규율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의의와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구조로 인하여 인보험설과 손해보험설 사이의 견해대립이 있고, 이에 따라 이득금지 원칙과의 관계, 피보험이익과 중복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의 문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도 나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실손보상적 성격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손해보험설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다음으로 『상법』 제664조 규정은 그 법적 요건으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기준(판단기준)으로 하여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그 법적 효과로 ‘상법 보험 편 규정을 준용’(준용범위)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때 준용범위에 관하여 이 조항은 ‘보험 편 규정’ 이외에 다른 입법적 제한을 두지 않아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인보험 규정 모두가 준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특히 손해보험과 인보험 규정 중 내용상 충돌이 되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관련 조항,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관련 조항, 과실상계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관련 조항의 적용이 문제된다. 

이러한 구조의 『상법』 제664조는 이와 유사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광범한 준용범위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영국 보험계약법 및 프랑스 보험계약법의 경우 적용대상과 준용범위를 제한하여 세분화 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 보험법 및 독일 보험계약법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직접 마련하고 있다. 즉, 『상법』 제664조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판단기준)와 관련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기타 계약’ 모두에 적용하도록 정함으로써 법적 규준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성격을 겸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입법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 없는 문제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상법』 제664조에 대한 전면적 개정 없이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현행법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설에 가까운 해석론을 도출해볼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따름이다. 종국적으로는 『상법』 제664조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판단기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적용대상)이나 ‘상법상 보험 편 규정’(준용범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구체적 방안 중에서도 지적된 입법적 문제 해결의 효율성과 법 개정의 완결성을 고려할 때 『상법』 제664조에서 손해보험형 인보험에 관하여 적용되는 상법상 법률조항을 직접 제한하는 개정안의 채택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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