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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5-01호 발간, "2024년 상법 판례 정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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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2024년 상법 판례 정리"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4년 대법원에서는 상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들을 선고하였으며, 주로 회사와 보험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법리 쟁점이 첨예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보험계약에서의 통지의무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음


소멸시효의 항변과 관련하여,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의 법적 성질이 직접청구권인지 보험자대위 법리에 기초한 것인지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검토하였음


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2022다238633 판결을 통해 통지의무의 이행방법, 다수의 보험계약에서 통지의무의 이행효과가 미치는 계약의 범위, 보험모집인의 통지수령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2024다219766 판결을 통해 통지의무의 인정범위 및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의 경합과 관련하여 이전의 대법원 판례와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와의 관계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끝으로 2024년에 선고된 상법 판례를 일부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속에서 많은 이론의 쟁점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심적이고 확립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법 체계의 확립과 판례의 발전을 기대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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