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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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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기존 책임법제(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 책임법」 등)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도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현행 책임관련 법령들이 일단 아쉽게나마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기존 민사책임법제를 통한 분석을 위주로 살피게 되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을 분석하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운행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2020년의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무엇인지 정의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규율되도록 규정되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자 개념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결과, 자율주행차의 보유자에게 운행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차(5단계)에서 운전자가 없이 탑승자만 이용할 경우에도 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인신손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타인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킹으로 인한 사고 시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여부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과 대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조물성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자체는 그 적격성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자율주행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현행법이 ‘동산’에 대해서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므로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율주행장치와 결합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임베디드 시스템 자체를 동산으로 보아 제조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최근 EU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개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명확히 인정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개발위험 항변과 법령준수 항변 등 책임 면제 요건에 대해 현행 최고 기술수준의 유지 여부와 안전기준 준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법적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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