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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4-12호 발간,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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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은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검토 -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동성 동반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2024년 7월 18일의 대법원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우리 사회 최초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이번 대법원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혼에도 반대하는 견해를 비롯하여 이번 판결은 인정하지만 동성혼은 반대한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대법원판결을 시작으로 동성 결합이나 동성혼을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1993년 노르웨이, 1994년 스웨덴, 1996년 아이슬란드가 동성커플의 결합을 제도화했으며, 네덜란드가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의 혼인을 허용한 이후 2024년을 기준으로 37개 국가가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혼인 외의 결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당시에는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법률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20년 여성가족부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는 “혼인 ·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 ·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48.3%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으며, 혼인외의 제도에 대한 필요 내지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가 2013년 동성혼 제도의 신설에 앞서 1999년 동성 결합(연대의무협약:PACS)을 제도할 당시에 프랑스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법학자인 Bernard Beignier는, “(동성커플이건 이성커플이건)공동생활의 향유와 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인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사회의)쇠퇴나 몰락(décadence)이 아닌 정의(justice)의 표시이다.”라고 한 바 있다. 2024년 7월 18일의 대법원판결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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