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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4-12호]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검토 -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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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검토
-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12-25 페이지 33
총서명 현안보고서 제2024-11호 eISSN 2950-9203
저자 안문희    
목차
  • 1. 시작하며
  • 2.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사항
    • (1) 사실관계  
    • (2) 1심 판단: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 (3) 2심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3.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2)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3) 다수의견 외의 의견 
  • 4. 마치며
  • 참고문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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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현안보고서_제2024-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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