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김배정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 등의 영향에 따라 이사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으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송의 가능성도 확대되었다.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회사경영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서는 긍정적인 행보일 수 있으나, 급변하는 경영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감수하며 경영활동에 임하려는 이사들이 영속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상장회사들은 D&O보험을 통해 소송에 따른 경제적 위험과 경영상 장해로부터 이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회사법상 회사보상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회사보상계약제도와 실질적 보상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많은 상장회사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척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회사보상계약제도는 이사의 업무상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사와 화사 사이에 체결함으로써 이사가 직면할 경영상 위험에 대한 보전적 기능을 기대하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두 제도의 상법으로의 도입에 관하여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정 방안을 임원배상책임보험만 도입하는 방안,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회사가 정관에 정함으로써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정책적 기조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상법 제401조의3(이사등의 배상책임보험)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로 일본 회사법 제430조의3의 입법례를 참고하였으며, ③ 추가로 독일 주식법 제93조 제2항 3문을 참고하여 자기부담금제도의 의무화의 필요성과 함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자기부담금의 의무화는 정관에 정할 수도 있고, 상법 제401조의3 신설규정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한 방향으로 고안하였다.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법 제401조의3(이사등의 배상책임보험) 및 상법 제401조의4(회사보상계약)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보상취지와 내역에 대하여 이사회에 부실고지한 경우 및 서면사본의 열람권 및 교부청구권의 거부 및 이행지체의 경우 과태료 처분행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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