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 금융법에서는 진입규제-지배구조규제-건전성규제-영업행위규제라는 4단계 규제체계의 틀 속에서 금융회사에게 일반 주식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태, NH농협은행의 109억 과대대출 사고, KB국민은행의 104억 부당대출 사고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를 발족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2024년 1월 2일 개정하여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2024년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서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ㆍ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책무구조도는 금융 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차용한 것 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의 판시를 내리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책무구조도가 감시의무 준수 및 위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 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는 원칙중심의 규제로써 위반 시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실제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했으나 시스템 구축의무 자체는 준수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작성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 그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우건설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에서 대표이사, 업무집행이사,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에게 감시의무를 부여하고 동일한 수준의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감액한 바 있는데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감시의무의 정도가 되거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등 동일한 논리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므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감면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통해서 금융사고 예방 등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이후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제출될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 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13호)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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