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학술연구부 민사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데이터 유통과 거래 활성화하면서 권리주체 명확히 하는 법적 규율 방식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51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이 2021년도 하반기 법무부 과제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연구책임자는 김나래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이며, 공동연구자로 이성범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민사팀은 보고서에서 정보의 운반자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법적 거래의 객체인 데이터는 거래가 가능한 경제재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또한 실정법에 권리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 시장을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참여자에게 이익충돌을 가져올 것인바, 데이터를 가능한 한 널리 유통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권리부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문제 의식을 보였다.

 

이에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권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규율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민사팀이 밝힌 연구의 배경이자 취지다.

 

보고서는 먼저 데이터의 본질(2)을 살펴보고, 이어 우리 사회에서의 데이터 논의 현황(3) 및 유럽연합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의 데이터 소유권 논의(4)를 통해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제언(5)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된다.

 

민사팀은 민법에 상징적이면서 일반적인 근거 규정으로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도입을 제안하면서, ‘데이터 소유권이란 데이터 생산자가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나 가명정보가 아닌 비식별화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 다양한 자료로부터 분류 또는 추출한 데이터나 지적재산이 아닌 창조적 데이터에 한하여 데이터 생산자의 소유권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을 민법에 도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첫째, 기존의 소유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경합성, 배제성, 존립성의 요건을 갖춘 데이터를 우리 민법상의 물건으로 포섭하는 방식, 둘째, 데이터를 매체에 저장하는 특정 정보로 보아 전자파일로 보호하는 방식, 셋째, 소유권의 행사 범위에 사실상의 지배권 또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넷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방식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민사팀은 어떠한 방식으로 민법에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므로 정책입안자의 결정에 맡길 문제라고 결론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