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이 2021년도 대법원 연구보고서로 “2020년 개정상법의 회사법 실무에의 영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다. 책임연구자는 이현균 연구위원, 공동연구자는 정우영 연구위원, 감수는 서울대 송옥렬 교수가 맡았다.
상사팀은 보고서에서 “2020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 개편 및 소수주주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이 회사법 실무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운영과정 실무상 문제는 없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히며, “기업법무담당자, 기업자문 변호사 등과의 인터뷰, 관련 기관의 연구자료 및 언론보도 등 실증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사법 실무에의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법에는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와 지배주주 개선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개정이 이뤄졌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관련 개정, 소수주주권 확대, 배당기준일 개선을 통한 주주총회 개최시기 유연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모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을 분리선임하여 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주주주가 원하는 중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참석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수주주권에 대하여는 관련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의 소수주주권 규정 간의 우선순위 등 기존의 해석문제에 대해 선택적 적용설을 명문화하는 한편, 배당기준일이 영업연도말과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350조 제3항 및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했다.
상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은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상법상 모자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전체 2,081개사 의 약 54%인 1,114개사와 이들이 보유한 자회사 3,240개사가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와 상근감사를 의무설치해야 되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미만 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회사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전체 510개사가 적용대상이다. 전자투표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를 이용한 회사는 총 843개사로 조사되었다”면서, “이들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 완화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수주주권은 일반규정과 상장회사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전체 상장회사 2,081개사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고, 배당기준일 개선은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상사팀은 총평에서 “2020년 개정상법은 당초의 입법목적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개편 효과와 소수주주 보호의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소주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창구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 회사법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이는 개정 내용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니고, 입법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계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타협의 결과 정부 제출 입법안보다 그 요건 및 효과 등이 완화된 규정들이 다수 있고, 상법 외에 다른 법률의 제약이 있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여러 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회사법 체계를 고려하여 개정 논의에 기업과 주주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법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