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권효상 연구위원은 “보험료와 금융환경변화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검찰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은 그 범행의 동기와 과정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보험이 지니는 위험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며, 보험은 사행계약성이라는 특성으로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의 목적을 벗어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보험료와 관련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과 보험가입정보의 활용, 기초서류 준수, 온라인 가이드라인 등에 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범죄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의 납부 실적을 비롯한 보험의 종류에 따른 정보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관계자가 이를 확인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다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시에 보험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 체결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할 의무를 지면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에 대하여 기초서류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규위반 시 처벌하는 수준을 다른 분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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