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안문희 박사는 “미혼부(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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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미혼부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자녀뿐만 아니라, 친생부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15년 5월 18일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를 통해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통계에 따르면 사랑이법이 시행된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가운데 기각된 비율은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출생한 자녀(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자녀(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전체 신청수에 비해 18%에 이른다는 것은 해당 규정에 대한 하급심의 과도한 문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사건”으로 명명된 2020년 6월 8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결정(2020스575)을 통해 이전의 하급심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의 해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하급심의 해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만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및 제46조의 개정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개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고수하고 있어, 이 동안 해당 아동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작년 9월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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