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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소고(제2022-10호)' 발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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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김배정 박사는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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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 등의 거래소에서 복수의결권 구조로 회사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복수(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허용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11의결권 원칙의 예외적 허용, 비상장 벤처기업에 국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법 및 비상장 여타의 기업들과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이 지적됨.

상법 개정안의 경우 11의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69조의 규정을 임의규정화 하고 종류주식에 관한 제344조 및 제344조의3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1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주주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적 추세, 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결권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다만 복수의결권제도의 효용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내지는 허용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내 법체계, 선행연구,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지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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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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