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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긴급조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제2022-09호)' 발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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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성덕근 박사는 긴급조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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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하에서 긴급조치는 당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약하고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 총 9차례 발령되었는데,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012월부터 현재까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조치로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전보는 보상과 관련된 기존 법령의 내용과 관련 입법의 부재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그러나 위 위헌확인 판결 및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관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법리에 근거하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긴급조치가 위헌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제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2022830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다수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해,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위헌인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부인하였던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긴급조치 관련한 다른 피해자들도 개별적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위헌적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같은 사안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긴급조치와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방안으로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적인 해결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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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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