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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관련 법률문제(제2022-11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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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관련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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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해상운송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2025년 관련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 시장이 약 155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으로 6년간 1,600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자율운항선박이 실제 해상에서 항해하는 해상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등 현행 법률은 기존의 선박설계, 선장 및 선원의 승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의, 선박 시설기준, 항해 승인 절차 및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자율운항선박이 해상에서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11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는데, 조속히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상법 제740조 및 제741조에 따라 상법이 적용되는데,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이전에 상사법적 쟁점 및 해상보험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쟁점 중에서 선장의 권한(상법 제745~755), 감항능력주의의무(상법 제794조 및 제706), 손해방지의무(상법 제680), 전자선하증권 등 전자문서(상법 제862), 해상사이버리스크, 해상보험약관의 정비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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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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