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보험연구원 유튜브 화면 캡처 >
보험연구원은 ‘모빌리티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4월 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시대 해상보험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선박시스템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2025년 기준 약 155억 달러 규모의 관련 산업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2020~2025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수부와 산업부 등 정부 주도로 통합적인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자율운항선박은 4단계(1단계 스마트선박, 2단계 부분자율운항선박, 3단계 원격조종자율운항선박, 4단계 완전자율운항선박)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율단계에 따라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간섭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아래 자율운항선박시스템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3단계와 4단계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없는 형태의 자율운항선박이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선장, 선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해사법 체계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이 완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발의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제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대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운항선박 운항 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약관 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상보험은 영국 재보험시장에 가입하고, 영국 보험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이지만,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의 기회로 삼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해상법 및 해상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 전체 세미나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6VpeujXT00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