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저스티스’의 논문작성 및 투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저스티스 편집위원회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6월호(통권 제196호)에 투고하는 논문부터 심사위원 3인으로 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논문작성 및 투고 관련 규정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을 하여 통권 제196호에 투고하는 논문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저스티스 2023년 4월호(통권 제195호) 부록에 게재하여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법학원 홈페이지 “간행물 – 저스티스 관련 제규정”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기수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22년 등재지 평가를 받아 다음 평가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신경써서 검토를 하여 준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수고하여 준 편집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저스티스는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연6회 발간한다. 원고마감은 2월 10일(4월호), 4월 10일(6월호), 6월 10일(8월호), 8월 10일(10월호), 10월 10일(12월호), 12월 10일(2월호)이며, 한국법학원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된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게재료는 최종 편집면 30매 기준으로 10만원이며, 초과시 페이지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가 발생한다.
투고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법학원 사무국(02-753-6002)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