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논문작성 및 투고 관련 규정 개정

조회수 : 502




한국법학원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저스티스의 논문작성 및 투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저스티스 편집위원회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20236월호(통권 제196)에 투고하는 논문부터 심사위원 3인으로 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논문작성 및 투고 관련 규정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을 하여 통권 제196호에 투고하는 논문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저스티스 20234월호(통권 제195) 부록에 게재하여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법학원 홈페이지 간행물 저스티스 관련 제규정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기수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22년 등재지 평가를 받아 다음 평가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신경써서 검토를 하여 준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수고하여 준 편집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저스티스는 21, 41, 61, 81, 101, 121일 연6회 발간한다. 원고마감은 210(4월호), 410(6월호), 610(8월호), 810(10월호), 1010(12월호), 1210(2월호)이며, 한국법학원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된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게재료는 최종 편집면 30매 기준으로 10만원이며, 초과시 페이지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가 발생한다.

 

투고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법학원 사무국(02-753-6002)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