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는 “21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안 현황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년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대표인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서 먼 미래의 얘기로 여겨졌는데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되었고, 출시된 지 단 2개월만에 월 이용자 1억명을 돌파하면서 인공지능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21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총 12건이 발의되었고, 이 중 7개의 법안이 2023년 2월 14일 법안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 4월 21일 EU인공지능법이 발의된 바 있다.
챗GPT를 비롯해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법·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대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아래 고위험 인공지능에서 사후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EU인공지능법과 같이 위험도를 최소 4단계로 구분하여 각 위험도에 따라 완전 금지, 제한적 허용, 우선 허용-사후 규제, 자율규제 등 규제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외에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손해) 발생 시 책임의 문제도 명확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인공지능 제조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소정의 운행자책임 또는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책임소제를 명확히 하고 입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록유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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