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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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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배우자의 상속분 규정은 이미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경을 겪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은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분에 있어서의 부부평등을 위한 개정에 국한되는 것이었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상속인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양적 요소는 고려된 바 없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노인빈곤율, 평균수명 증가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상속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보다 절실해졌다. 특히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에 비해 약 6세 가량 높다는 점에서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상속인 배우자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보호 필요성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우리 현행 상속법의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줄어드는 구조이며,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한 재산에 대한 청산과정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이다. 

2006년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법무부의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시안의 제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 논의된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다고 여겨지는 첫째, 혼인 중에는 별산제를 유지하고 혼인 해소 시에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절반으로 분할하고 난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정하는 방안(수정된 별산제), 둘째,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배우자 사이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용익권을 단독상속하는 방안(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용익권을 단독상속)을 배우자의 상속분 또는 상속권 확대를 통한 생활 안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해 보았다. 약 20년 전인 2006년에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더 늦기 전에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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